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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자

무명의 더쿠 | 04-30 | 조회 수 6166

내가 아는 한에서만 기본 개념만 요약해서 써볼게

혹시나 내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아! 그리고 원칙만 적어둔거고 기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줘



1.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


-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 근데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 아님

월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월급명세서 보면 항목이 되게 여러종류잖어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직책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등등..

이 중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정해준 항목이 몇 개 있는데 이걸 비과세 급여라고 부르고

대표적인게 월 10만원까지의 식대와 월 20만원까지의 자가운전보조금 임.

총 급여에서 위에서 말한 비과세 급여를 뺀 나머지가 과세 급여가 되고 이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니 이 개념을 우선 알아두면 좋아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 근로소득세(갑근세) 


-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했잖어 이 중에서 근로소득자(월급쟁이)의 월급에 대해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임. 흔히들 갑근세라고도 많이 하는데 갑근세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임.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세금 떼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갑근세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됨.


(2) 지방소득세(주민세)


- 보통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추가로 내게 되어 있어 전에는 주민세라고도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지방소득세임.


(3) 산정법


- 매월 월급 받을 때 계산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라는게 있어서 그 표를 보고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 


MBJMM.jpg


표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기본급 2,200,000원 + 식대 100,000원 = 2,300,000원 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내 과세 급여는 2,200,000원 이고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나포함 4명이 되는거라서

그 조건이 만나는 칸을 찾으면 

근로소득세는 7,19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710원이 되는거야 (지방소득세는 위의 (2)번 참고)


혹시나 급여 담당자한테 내 공제대상가족수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잘못했다고 해서 걱정은 안해도 됨

연말정산 하면서 최종적으로 세금이 확정되고 다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대부분 정산이 됨




3. 4대보험


4대보험도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데 편의상 그냥 급여라고만 써 둘게


(1) 국민연금


- 급여의  9% 인데 회사가 4.5%, 근로자가 4.5%로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함

- 전년도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19년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국민연금을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냄 

- 신규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신고 할 때 기준이 될 급여를 적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적어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이됨

보통 담당자들이 근로계약서 상의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함 


(2)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2021년을 기준으로 2021년의 월평균 급여의 6.86% 이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나랑 회사랑 반반씩 부담해서 각각 3.43%

- 근데 아직 2021년도 안지났는데 2021년도의 월평균 급여를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 갑자기 상여를 받아서 평균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회사 담당자가 각자의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예상급여나, 전년도(2020년)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납부하고

2022년 4월에 2021년도의 소득을 가지고 다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다음에 정산을 하는거야 이번달 급여에 건강보험 많이 나왔다고 했잖어 그게 그거임

-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추가로 냄 


(3) 고용보험


- 두 가지 사업부문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내는데 한가지가 실업급여사업이고 이거는 월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회사 0.8%, 근로자 0.8% 동일하게 부담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어쩌고 부문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별로 0.25%~0.85% 까지 회사만 추가로 납부를 해야함 

- 건강보험과 똑같은 이유로 다음해에 정산을 하는데 월급줄 때 공단에서 고지한 내역대로 떼는 게 아니라 아예 월급에 맞춰서 고용보험료를 떼고 

회사가 알아서 추후에 정산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 거 같음 


(4) 산재보험


- 회사가 100% 다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월급명세서에 산재보험이라는 항목이 보이면 그건 회사에서 사기치는거



4. 원천징수,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원칙적으론 내 소득은 내가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잖어 근데 너 스스로 얼마 받았는지 정확히 신고해라고 하면 정확하게 할까?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세금을 아예 떼고 주고 그 세금 뗀 내용을 신고하고 납부해라 라고 하는게 원천징수야 이런식으로 떼어놓은 세금을 원천세 라고 하고 

이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 그게 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라고 함.


- 이건 진짜 기초 개념이고 신고서 작성, 납부 방법은 쓰려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생략할게 




자! 여기까지!

진짜 더 쓰고 싶은 내용 많았는데 너어무 길어질거 같아서 정말 핵심만 요약해봤어

이것만 알아도 내 월급에서 저게 왜 저렇게 떼어가는지 알 수 있을거야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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