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중인데 계약서에 시급으로 한다고 적혀져있어
차타고가거나 버스타고 가야될 정도 거리, 시급으로 계산이야.
4대보험 건강보험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나한테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들어와 원래 이게 맞는거야?
예를 들어서 시급을 6만9천이라고 두고 한달일 계산을 하면 180이 나온다고 쳐 (주휴수당쳐서) 근데 보험비 다 빠져나가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165정도인거지
그럼 낼건다내고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아니야...? 나 이런일을 처음해봐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줄 덬있어?
차타고가거나 버스타고 가야될 정도 거리, 시급으로 계산이야.
4대보험 건강보험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나한테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들어와 원래 이게 맞는거야?
예를 들어서 시급을 6만9천이라고 두고 한달일 계산을 하면 180이 나온다고 쳐 (주휴수당쳐서) 근데 보험비 다 빠져나가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165정도인거지
그럼 낼건다내고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아니야...? 나 이런일을 처음해봐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줄 덬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