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n년전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납부 예외중이고
(그동안 단기알바 일용직 근로 등 3.3떼고 잠깐씩 일했고
그때 뭐 날라왔었는데 그냥 뭐 가입하라길래 걍 냅뒀더니
예외중)
여하튼 작년에 회사에서 알바로 일한거 3.3뗀거 환급받으려고 종소세 신고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작년에 소득이 있는거 신고 돼잖아 그럼 국민연금 다시 내야해ㅠ?
혹시 종소세신고 안해도 내 소득으로 잡히는게 맞을까? 찾아보니까 소득있음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올해부터 소득 없는데ㅠㅠ 작년에는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았어
혹시 내야한다면 금액조정도 가능한지 언제부터 내야하는지 대략 알수있을까??
(그동안 단기알바 일용직 근로 등 3.3떼고 잠깐씩 일했고
그때 뭐 날라왔었는데 그냥 뭐 가입하라길래 걍 냅뒀더니
예외중)
여하튼 작년에 회사에서 알바로 일한거 3.3뗀거 환급받으려고 종소세 신고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작년에 소득이 있는거 신고 돼잖아 그럼 국민연금 다시 내야해ㅠ?
혹시 종소세신고 안해도 내 소득으로 잡히는게 맞을까? 찾아보니까 소득있음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올해부터 소득 없는데ㅠㅠ 작년에는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았어
혹시 내야한다면 금액조정도 가능한지 언제부터 내야하는지 대략 알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