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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알림 ☆올해 이전 취업자, 2년 이상 장기근로자 덬들, ★국민연금 보험료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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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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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직장인덬들아!

결론만 말하자면, 덬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후 지급됐다는 월급명세서도 믿지말고, 경리 말도 믿지말고

이번 기회에 본인이 직접 확인 해봤으면 해. 

왜냐면 나처럼 통수 제대로 맞을 수도 있거든.......


내 소중한 국민연금 보험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5초 만에 확인 가능하니까

회사에서 내 국민연금 보험료 꼬박꼬박 잘 납부하고 있는지 체크하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링크]

https://csa.nps.or.kr/main.do

'마이페이지' 혹은 '로그인' 클릭하여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함)



1. 발단

나는 2019년 10월 15일인 그제, 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21개월 동안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1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고, 그 금액은 약 2,800,000원 이야.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후 지급되었다는 월급명세서를 매달 받았고,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올해 혹은 비교적 최근에 입사한 사람에게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실 안내” 연락을 해주었기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

최근에 우리 회사 신입에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실 안내”라는 연금관리공단 측의 연락이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됨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시, 받는 불이익]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사라지게 되고(가입기간 인정X)

후에 받을 연금 혜택 또한 줄어들게 됨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피해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483008




2. 전개

내가 일한 기간이 31개월 정도인데, 

월급은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줬으면서

체납된 개월 수만 21개월 이라니......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일부러 쉬쉬하고 모른  했으며 우리가 문제 삼기 전까지 쭉 묵인할 계획이었던 것 같거든....ㅋㅋㅋ

상황 인지되자마자, 신입이랑 나랑 둘 다 멘탈 터져서 이것저것 알아봄


[국민연금공단]

 1. 홈페이지

◆ 모바일접속 :  http://m.nps.or.kr 메인화면 내 "채팅상담"버튼 터치


2.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ps.smart

◆ IOS :  https://itunes.apple.com/kr/app/id1321282064?l=ko&ls=1&mt=8

APP 실행 후 화면 상단 "채팅상담"버튼 터치


 3.채팅상담을 바로 이용하시려면 아래 url 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at.nps.or.kr/front/v1/jsp/view/chatWindow.jsp?onlyTalk=Y&inChannel=CHNL0000001011


제일 큰 도움을 받았던 건 3번 채팅상담.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었고, 피드백도 빠르고 신뢰가 갔어.

그리고 내가 "저희 회사 신입은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는데, 저는 21개월이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 됐는데도 아무런 알림을 못 받았어요!"

하니까 알림 설정도 해줬어.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회사에 대해서 경고나 압박, 통장 압류 등은 할 수 있으나

강제징수는 못 한다고 함. 그래서 사업장(회사)에서 '돈 없어. 아몰랑. 배째~!!' 하면 자기네들도 방법이 없데 ㅋㅋㅋㅋ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도 상담을 해봤지.

고용노동부 말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이나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

①횡령죄를 입증하여 경찰에 신고 ②민사 소송 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있긴 하지만

횡령죄를 입증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돈을 엄청 써야 하는 개싸움이기 때문에 둘 다 비추천한데ㅋㅋㅋㅋ

회사 사장이랑 좋게 잘 이야기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더라 (롸...?)


ㅎㅎㅎㅎㅎㅎ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끝까지 안 내겠다고 버티면 되는데 그럼 근로자는 어디서 도움을 받냐니까

자기네들도 이건 구조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더라....ㅎㅎㅎㅎ





3. 절정

강제징수를 할 수 없으니까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세상천지호구 될 것 같아서

경리 담당자에게 장문의 메시지로 따짐.(내용이 너무 길어서 생략)




4. 결말

내가 심각하게 나오자 경리 담당자도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사장한테 바로 연락

사장이 나한테 바로 전화해서

'미안하다. 너에게 피해가 일절 없도록 처리 할테니, 아무런 걱정도 말고, 신경도 쓰지말고 업무 봐라.' 라고 이야기 함




5.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전 10:34] ▣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실 안내


홍길동님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또는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 2019년 02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여 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통지월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기여금만큼을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납부 하신 기간의 1/2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기여금이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 1/2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 되는 1/2을 말합니다. 


기여금을 개별납부 하시려면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시거나 공단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여 드린 최초 체납 월(통지대상 체납 월)에 한해서는 별도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재직 시 보수에서 기여금이 원천공제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증빙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원천공제 증빙이 가능한 서류(다음 서류들 가운데 하나) :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등


체납사실통지, 기여금 개별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및 관할지사로 해 주시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 등 급여에 대한 문의는 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관할지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XhDX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xFecr

나쁜 개새덜아



암튼.....내 글은 여기까지야 ㅎㅎㅎ

긴 글 전부 읽어준 덬들이 있으려나 ㅠㅠ 조금이라도 도움 되면 좋겠다.


내 소중한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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