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몰랐던 나덬. 그냥 하라면 하고 시키는대로 했는데 왜 하는지 이제야 이해함.
소득세를 세전급여액 기준으로 먼저 걷은다음에
비과세부분빼고(아마 4대보험?), 나라에서 공제해주는 부분, 개인 기준에 따라 몇개 더 공제 해주고 남은
실제 과세기준 표준소득금액 (근로소득) 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거임.
-연말정산용 과세표준소득금액 산출방법
준비물: 1년치 급여명세서, 계산기
1년치 급여명세서에서 총 세전(상여금포함)금액을 모두 더함 -총급여라고 부를게
그리고 소득세, 주민세 부분을 모두 다 더해놓음-기납부세액이라고 부를게 (675000원 나왔다 치자!)
연말정산 환급, 납부의 기준은
아래 과정을 다~~거쳐서 나온 결정세액 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토해낸다(납부),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13월의 월급(돌려받는다)이 됨.
자~가볼까?
총급여 나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부분을 먼저뺌
총급여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많을것 같은 구간만 발췌함
총급여액 기준
1500만 초과~4500만 이하
=(총급여액-1500만) X 0.15 + 750만
4500만 초과~1억 이하
=(총급여액-4500만) X 0.5 + 1200만
이렇게 나온 값(근로소득공제)을 총 급여에서 뺌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000만원이면
=(3000만-1500만) X 0.15 + 750만 = 975만원을 총 급여액에서 뺌
그럼 지금 남은게? 2025만원
여기서!! 개인별로 공제항목이 추가됨
본인 150만원 뺍니다.
=1875만원
부양가족 있으면 인당 150만원 뺍니다.
=나덬은 어머니 그래서 1725만원
배우자없음,경로우대없음,장애인없음,(있으면 있는만큼 뺌)
나덬은 부양가족있는 근로소득 3000만원이하 직장인이라 부녀자공제 50만원 추가제외됨.
?? 너 총급여 3000만원이라매 노노 총급여 기준이 아니라 근로소득 2025만원 기준임. 야쓰!!!
그래서 1675만원.
여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등을 계산방식에 따라 뺍니다. (이건 공식이 있어...근데 어려워...걍 250만원 뺀다할게유)
그럼 최종 1425만원이 나으 최종 근로소득임!!!
여그서 4대보험 기납부금액도 빼야덴다...빼먹음...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포함) 고용보험료 해서 한 300만원뺄게
연금저축이랑 청약저축은 연간납입액의 40%까지 (나덬 둘다 없음)
그럼 진짜_최종_렬루_레알 근로소득이 1125만원임.
==========================================================여기까지가 소득공제부분임.
이제부터 세액공제파트 시작.
이제 여기서 진짜 세금을 계산해 볼까
종합소득세 구간에 적용되어 계산됨.이것이 바로 산출세액!!!
보통의 많을것 같은 구간만 발췌함
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나덬)
=X 0.06
12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
=(근로소득-1200만원 X 0.15) + 72만원
나덬의 지금까지의 산출세액은 1125만 X 0.06 = 675000원임.
여기서 이제 환급금을 결정짓는 결정세액으로 가기위한 두번째 스테이지가 오픈됩니다.
결정세액으로 가기위한 1번째 QUEST
1.근로소득세액공제
위의 나덬의 산출세액 보임?? 675000원에 대해 일부분을 공제해준다함. 이건 모두의 해당사항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감면
=675000*0.55 = 371250원을 뺌
그럼 지금 남은 산출세액은 303750원
2번째 QUEST
2. 연금저축, 월세액 등 세액감면- 나덬 월세덬 1년동안 몇백만원 월세 냈고 이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니 얼추 25만원 나왔다 치자!!
-그럼
=303750-250000=53750원남음
3번째 QUEST
3. 특별세액공제(모두의 관심)
-보험, 의료, 교육, 기부...
여기서 아이템빨 등장!!
나덬 보험은 없지만 나덬의 부양가족인 어머니가 1년에 10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하고 계셨음
어머니의 보험금 납입도 나의 결정세액에 영향을 줌. 보험금은 12% 세율적용한다함
그래서 어머니의 보험금납입에 대한 세액은 12만원으로 공제됨
엉..근데 지금 나의 남은 세금은 5만 3천원인데 12만원 빼고 아직 기부금이랑 이런거 남았는데...?
계속 세액 공제를 하다가 어느순간 결정세액이 0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정산은 멈춥니다. 아무리 공제할 부분이 남았다 하더라도..이건 본인이 이거 니해! 하고 누구에게 쉽게 옮겨줄 수 없는 부분이니..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다른 형제에게 옮겨도 되고...계산기 두드려야뎀...
그래서 결국 나덬은 보험세액공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어버림.
산출세액 67만5천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보험금납입세액공제를 거치면서 점점 줄어들더니 결정세액이 0이 되어버림
그럼 나는 이미 1년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주민세를 고대로 돌려받게 되는거임. (윗부분에 있듯이 기납부세액을 67만 5천원이라고 가정했음. 고거 고대로 돌려받음)
이거저가 다 빼는데 결정세액이 0이 아니면? 기납부세액 빼기 결정세액 만큼 돌려받는것.
쟤랑 나랑 같이 입사했는데 쟤는 왜 받고 나는 안받아?
-그 쟤라는 친구가 소득공제부분에서 혜택받는게 많았을것. (부양가족이라던가, 배우자라던가 청약저축이라던가, 주택마련대출 원리금상환이라던가)
그리고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감면받는게 많았을것
=>결국 쓴만큼 돌려받는다...
나는 왜 토해내야데????
= 추가세액감면 혜택이 없는 경우 노보험, 꿘강해서 병원안감, 기부안함..교육비낼일없음..월세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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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 열심히 일한 덬들아 수고했어!!!
결론...
연봉 올려서 기납부세액을 이따만큼 키워놓고
추가세액공제를 다다다다다 때려서 (보험,의료,교육,월세,기부)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들어서 많이 돌려받는게 연말정산이다..
나덬, 부모님집에서 살고 부양가족없던 시절엔 7천원, 8천원 이렇게 받았다...근데 월세 살고 부양가족 적용하고 보니 좀 받긴함..근데 꽁으로 돌려받는게 아녀...
크읍...이미 그만큼 쓴겨...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올려서 더 많이 환급받게 하려고 총급여기준 소득세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차감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
현재 10만원기준이면 120% 신청하면 12만원이 되는거임. 그럼원래 기납부 세액이 120만원에서 144만원이 되어버리는것. 본인이 세액공제(보험의료기부교육등)에서 결정세액 0으로 만들 자신있으면 소득세 추가로 더 걷어가라고 할수 있음...반대로 80%만 걷어가라고 할수 있음. 나중에 환급금이 적어지게 되겠지? 기납부세액이 줄어드니깐.
근데 뭔가 조삼모사 같은 기분듬 ㅋㅋㅋㅋㅋㅋ(1년에 약 10만원을 매달 나눠서 먼저받냐 나중에 한번에 받냐 차이래)
여기에 더 자세한 중소기업감면혜택 등은 나덬이 해당이 아니라 몰라.....명세서에 잘 보면 소득공제 부분과 세액공제 부분이 있어 차근차근 잘 보면 어떻게 베이스를 마련하고 세금이 얼마나 측정되고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다 보이더라고...내년에는 어떤 항목이 추가되고 빠질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돌려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