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그룹 「timelesz」 의 멤버 이노마타 슈토 용의자(25)가 19일, 경시청에 상해 혐의로 체포된 것이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노마타 용의자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코토구 타츠미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의 차내에서 지인 여성(26)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구타하는 폭행을 했다고 하여 상해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폭행죄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08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태료.
폭행이란 타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때리기, 발로 차기, 구타와 같은 폭력 행위가 전형적인 사례이며, 소리·빛·열·냉기 등을 이용한 물리력 행사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폭행죄는 「폭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 에만 성립하며,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정형은 형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1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부상이 없으면 폭행죄, 있으면 상해죄가 된다.
폭행죄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벌금형은 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 판결이 될 수 있다.
https://www.nikkansports.com/entertainment/news/2026091900005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