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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가 겸 인플루언서의 미야자키 레이카(본명 쿠로키 레이카, 38)의 주위가, 당황함을 늘리고 있다. 현재 이혼 협의 중인 남편인 쿠로키 케이지(46)가 체포됐다는 것이다.. 쿠로키를 아는 어떤 관계자가 밝힌다.
「7월 28일에 쿠로키씨가, 보호 명령 위반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 2월, 부인의 미야자키씨에 대한 DV(도메스틱 바이오렌스)를 이유로, 법원에서 그에게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년간에 거쳐 미야자키씨와 아이의 "면회를 요구하지마라", 미야자키 씨의 "주거나 근무지의 근처를 배회해서는 안 된다" 등이라고 명명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꺤 혐의로 체포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보호 명령이란, DV 방지법에 근거해,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내는 엄격한 명령이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힘과 주거·직장 주변의 배회를 1년간 금지한다는「접근 금지 명령」이나, 연속적으로 전화나 SNS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화 등 금지 명령」등이 내려진다.
미야자키와 쿠로키는 2021년에 결혼해 2아를 낳았다. SNS 등에서 화려한 연예인 생활을 발신해「잉꼬 부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25년 12월 미야자키가 대표를 맡은 광고회사「Solarie」에 있어서, 약 1억 5700만엔에 이르는 거액의 탈세가 발각해, 기소되는 사태로 발전. 올해 7월 15일에는 도쿄 지법에서 판결 공판이 열리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법인에 대한 벌금 4000만엔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뿐이었다.
전출의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 생긴 깊은 균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올해 1월 중순 밤 언쟁이 되어, 미야자키씨에게 손을 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고향의 미야자키현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한 건도 있어 부부는 이혼협의에 들어가 미야자키 측의 신고에 의해 전술한 보호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쿠로키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서 「아이와 만날 수 없다」등이라고 한탄하고 있었다.
미야자키현에 있던 쿠로키씨입니다만, 이 봄에 상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야자키 씨 측에 여러 번에 거쳐 연락을 넣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보호 명령 위반으로 간주되며, 7월 하순의 체포로 이어졌다. 최근, 미야자키 씨는 격렬하고 주변에서 걱정되고 있었지만, 이 건이 관계 있었던 것일까요」(전출·관계자)
쿠로키의 체포 사실이나 그 혐의에 대해 미야자키 측에 확인을 요구했는데, 그녀의 대리인 변호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답이 있었다.
「이 건은 형사 및 민사 모두 변호단에 일임되고 있으며, 현재 사법 절차 중입니다. 미야자키 레이카씨나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취재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https://j7p.jp/17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