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 전 멤버인 카토 코코로 씨에 대하여 (주간지 기사의 삭제)
저희(변호사 카사이 쿠니타카 변호사 니시야마 하루키)는 ME:I 전 멤버 카토 코코로 씨의 대리인 변호사로서 카토 코코로 씨에 관한 기사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주간지에서, 작년, 카토 코코로 씨가 라포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소행 불량을 이유로 「해고」 를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저희는 올해 들어 기사 게재원 회사에 잘못된 내용을 포함한 해당 기사에 대해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26년 1월 16일 20:00 시점).
덧붙여 저희가 금년이 되어, 라포네 엔터테인먼트에 기사 내용에 대해 조회했는데, 동사로부터는 「기사에 기재와 같은 소행은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서면으로 회답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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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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