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당사 자회사인 주식회사 후지 테레비(이하, 「후지 테레비」)에 관한 일련의 보도를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당사 및 후지 테레비는 2025년 1월 23일부 프레스 릴리즈 「제3자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에 공지한 바와 같이, 제3자 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고, 조사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자 위원회로부터의 요망을 근거로 하여 동 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는 것에 대한 임직원의 불안과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금일 개최의 양사의 이사회에서, 이하 1부터 3까지를 결의했으므로, 알려 드립니다.
1. 제3자 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한 임직원에 대하여 결코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2. 제3자 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한 임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중대한 부적절행위로 인정함
3. 제3자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받은 임직원은 즉시 제3자위원회 또는 회사에 피해신고를 함
당사 및 후지 테레비는, 상기 내용을 각사의 전 사원에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