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미야―
'판례가 적다'라는 게 하나 있네요. 일본의 경우는 역시 그 재판을 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재판을 해도 법원의 화해라는 형태로 해결이 되면 어떤 해결이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판례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판례의 축적이 바로 이퀄 법률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판례법이 아니라 「성문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이 법률이기 때문에 판례가 계기가 되어 법률이 바뀌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 판례가 쌓아올린 이퀄 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이) 재판을 잘 하지 않아서, 라는 나라라서 판례가 적지요.
판례가 쌓여야 법적인 판단을 시대에 맞춰서 들어갈수 있는데
애초에 판례법으로 법률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성문법이라 재판을 하는 비율이 적고
그렇기에 판례가 적어서 일부 판례로 적용하는 법률까지 영향이 미치치 못하니까
재판을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거였던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