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의 마츠모토 히토시(61)가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보도한 「주간 문춘」 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해서 5억 5000만엔의 손해배상등을 요구하고 있는 소송을 둘러싸고, 소를 취하할 방침인 것이 8일, 알려졌다. 재판은 종결될 전망으로, 향후는 연예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본건에서는 8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제2차 변론 준비 절차가 이번 달 11일로 연기되었다. 변론 준비 절차가 연기되면서 해를 넘긴 장기전도 예상됐던 만큼 뜻밖의 막을 내렸다.
마츠모토는 주간 문춘과의 재판에 주력하기 위해 1월부터 활동을 휴지 중. 앞으로는 연예 활동 재개 시기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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