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crg_entertain/status/1852712544013811736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 알 권리는 헌법 21조 1항에서 보호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인권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상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정신적 자유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이나 초상권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정한 제약을 받습니다. 저명한 아티스트나 선수와 같은 공인에게도 당연히 프라이빗 공간이 있습니다. 절도를 넘은 보도자세에는 강한 항의의 뜻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