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e9nak3_U9gM
소비자청은 「RIZAP」 이 운영하는 무인 짐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하는 이른바 "스테마" 광고를 게재했다고 해서, 경품 표시법 위반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RIZAP」 이 운영하는 무인 짐 「chocoZAP」 에서는 짐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개 있으며, 그 중 8개 서비스에서 실제로는 예약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웹 사이트에서 「24시간 무제한!」, 「원할 때 이용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시간은, 셀프 화이트닝은 5시간, 골프나 워크스페이스는 16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플루언서에게 금전을 지불하여, 인스타그램에의 PR 투고를 의뢰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투고의 일부를 자사 사이트에 「고객의 소리」 등으로서 게재해, 스텔스 마케팅 표시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RIZAP 그룹은 「이번 조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tv.co.jp/category/society/6e59f61c22564c9687549fb720fc45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