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 성교 치상의 혐의로 서류 송청되고 있던 프랑스 1부 리그의 스타드랑스 소속의 일본 대표 MF 이토 준야(31)에 대해서, 오사카 지검은 9일,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토는 올해 1월 여성 2명으로부터 동의 없이 성행위를 했다고 고소당했다. 「주간 신쵸」 가 2월, 이토가 오사카시의 호텔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행을 가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것에 대해, 이토 측은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하는 허위의 기사로 명예가 손상되었다며, 여성이나 주간 신쵸의 편집자 등 합계 5명에 대해서, 명예 훼손 등으로 역고소했다.
고소장에서는, 기사에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은 일절 없다고 주장.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여성이 신쵸 측에 전하여 기사가 게재되었다면서, 취재도 분명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토의 대리인 카토 히로타로 변호사는 취재에, 기사의 게재 당시에 개최되고 있었던 아시안컵의 일본 대표로부터 이토가 이탈하는 등 「허위의 기사에 의한 영향은 크고, 악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사카부경은 7월에 이토와 여성 2명을 서류 송검. 지검은 이 날, 여성 2명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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