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와라이 콤비 「다운타운」의 마츠모토 히토시(60)가 자신의 성적 폭행 의혹을 보도한 「주간문춘」 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여, 발행원 문예춘추 등에, 5억 5000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의 제1회 구두 변론이 28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열렸다. 마츠모토는 출정하지 않았다. 문춘 측은 「복수의 여성이 받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진실」 이라며 청구 기각을 촉구했다. 폐정 후, 원고 마츠모토 측과 피고 문춘 측의 변호사가 취재에 응하여, 「기사화한 여성 2명의 성명등의 특정」 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마츠모토는 1월에 예능 활동을 휴지하여, 레귤러 방송의 출연 보류가 계속된다. 계쟁 중의 TV 복귀 가능성에 대해 방송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한다.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이 정한 방송 기준에서는 「국가기관이 심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루고, 계쟁 중인 문제는 그 심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민사 소송에서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 심리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쟁 사이는 각국 모두 「재판의 행방을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또, 구 쟈니스 사무소의 성가해 문제를 단서로 텔레비전 각국에서는 인권에 대한 생각이 한층 더 뿌리내려, 작년 말부터 금년에 걸쳐 인권 존중에 대한 국마다의 가이드 라인을 새롭게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번 민사 소송은 성적 행위 강요가 쟁점 중 하나로. 다른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권 차원에서 기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다.
예능 관계자는 「시청자로부터 찬반의 "반"이 전해지는 사람을 텔레비전국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마츠모토 측의 의향에 관계없이 텔레비전 출연은 당분간 곤란하다고 보인다. 텔레비전 이외에 활로를 찾으면, 외국계의 전달 서비스나 YouTube, 토크 라이브 등에서의 활동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s://hochi.news/articles/20240328-OHT1T512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