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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日, 잇단 자녀학대 사건에 '움찔'··· '체벌금지 법제화'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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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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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삭제 여부가 핵심, '교육목적' 핑계에 악용

도쿄도 처벌규정 없는 '체벌금지 조례안' 제출, 법상도 "법 개정 검토 용의"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자녀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일본에서 부모에 의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최근 지바(千葉)현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10세 여아가 아버지의 상습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상해혐의로 구속된 여아의 아버지는 애초 "예의범절을 가르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 표현 실루엣 [연합뉴스TV 제공]

일본 민법은 "(부모는) 감독과 보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권'이라고 불리는 민법 규정은 메이지(明治)시대부터 있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저지르고도 '필요한 범위의 교육'이라는 핑계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가정에서의 체벌을 법으로 재단하는데는 소극적인 정치인이 많았다.

2011년 관련 민법 개정이 사회적 이슈로 떠 올랐을 때도 에다 사쓰키(江田五月) 당시 법상이 "징계라는 말이 없어지면 예절교육을 시킬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 이 표현이 삭제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체벌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제 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는 성인의 60%가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잇단 학대사건을 계기로 이달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모에 의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게 좋다'가 46%, '하지 않는게좋다'가 32%로 나타났다. 

그러나 엽기적이고 심각한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계와 행정 당국에서도 법제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도쿄도(東京都)는 작년에 메구로(目黑)구에서 발생한 5살 여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달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부모의 체벌금지를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쿄도 담당자는 부모를 단속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다.

국회에서도 뜻있는 의원들이 7일 정파를 초월해 "부모에 의한 '교육용'이라고 둘러대면 아동삼담소가 개입하기 어렵다. 아동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실에 어떤 식으로든 대처해야 한다"며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사회도 비판적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날 체벌을 법으로 '명확하게 전면 금지'하라고 일본에 권고했다.

분위기가 바뀌자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상도 19일 '징계권'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법을 개정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형법이나 민법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법상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게 관례다. 자문기구가 개정안 요강을 작성하는데만 몇년씩 걸린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에 체벌금지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법 개정에 비해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징계권과의 관계정리를 포함해 법무성과 협의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문제 전문가인 모리 야스미치(森保道) 변호사는 2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폭력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해온게 인권보장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가정폭력방지와 장애인, 아동, 고령자 학대방지법 등의 제정이 이에 해당한다. 

모리 변호사는 "인권이 보장된 후에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y5018@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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