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점검하면서 부품을 대체해야 하는데 부품이 없어서 비행기 못 띄우고 결항되서 하룻밤 자고 담날 새항공편 항공사에서 구해줘서 갔는데
항공사에서는 호텔 구해주고 결항되서 기다릴동안 먹은 식비랑 비행기값 몇프로 떼서 5만원인가 줬거든
근데 이런 글에 보면 4시간 초과하면 얼마 줘야된다 그런거 적혀있잖아
근데 항공사에 물어보니까 점검은 불가항력으로 쳐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국토부에 증빙할수 있는 서류도 갖고있다고 그랬음
근데 부품 못찾아서 결항한건 본인들 과실 아닌가 싶은데 원래 점검으로 문제 발견해서 결항되는건 저런 금액 보상을 따로 안해주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