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직접 촬영ㆍ녹화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공연을 무단 녹화해 공중에게 전송하는 방식 등 일명 ‘밀캠’ㆍ‘밀녹’ 영상이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현재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는 공연 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의 온라인화 및 유료 공연 영상 시장의 발전 흐름에 반하는 것이기도 함.
이에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연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여 올바른 공연 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실연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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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좋
스퀘어 연뮤 녹음 녹화 짹이나 유튜브, 기타 온라인에 올리면 형사처벌 발의되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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