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는 계속 오르고 그 와중에 저축은행 PF 부실이다 뭐다 하는게
뭔가 전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터졌던거 전초전 느낌 나서
불안해서 나도 찾아본 내용들임
1. 새마을금고 예적금도 은행 예적금과 똑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일까?
정답은 세모
새마을 금고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은 맞음
그런데 은행 예적금은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 기관이 아니니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님
2. 농협, 수협, 신협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인가?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본/지점 예적금은 일반 은행과 동일한 예금자보호 대상임
여긴 1금융
반면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처럼
각 중앙회가 조성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함
여긴 2금융
신협 예적금도 새마을금고처럼 신협중앙회가 조성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함
3. 내가 가입한 금융회사가 부도난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금액 안에서 당초 약정한 만기에 내 원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 범위 안의 돈이니 받을 수는 있지만 언제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임
일단 완전히 지급 받기까지 몇 개월에서 1년이 넘게 소요될 수도 있으며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급금의 형태로 일부 금액을 선지급할 수는 있는데
(2010년대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도 실제로 가지급금으로 일부를 지급해준 사례 있음, 당시엔 2천만원이었다는듯?)
하지만 이 가지급금 지급 시기와 금액 또한 때에 따라서 유동적인데
만약에 나는 꼭 특정 시기에 반드시 이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ex. 집 매매 잔금이라든가, 전세금 지급이라든가, 병원비 같은거)
정말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음
4. 1인당 원리금(원금+이자) 합계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하는데 이 때 이자는 내가 가입한 해당 예적금 금리를 적용해서 계산될까?
정답은 세모
금융회사가 완전히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급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기들이 정한 금리로 줌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 실제 7% 주겠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결국 2.5% 받은 사례 있음)
그런데 실제로 완전 파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는 함
보통은 해당 저축은행의 주인이 바뀌고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영업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영업을 재개하고 이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이자율대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음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 예금자보호로 받은 사람은 위에 썼듯 금리 2.5%로 받았으나
묵혀뒀다가 다른 곳에 인수된 후 찾은 사람은 약정금리 7% 다 받았다고 함)
그런데 이 역시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름
이상 내가 찾아본 내용이고 혹시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면 수정할게
* 결론은 각 금융사 예금자보호 되는 5천이 공중분해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해당 금융사에 문제 생기는 경우 마음 고생할 확률 높다는거 염두하고 돈 넣어야 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