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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양담소] "씻는데 3시간 걸리는 강박증 남편이 외도까지,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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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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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면 상대방 채무까지 부담할 수 도

-이혼 전, 별거 중에도 양육비 청구 가능

-이혼 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다면 채무를 분할할 수도



(발췌)

◇ 양소영: 오늘도 사연이 준비됐는데요,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한지 2년도 안 되 친정으로 가 6개월 된 아이를 부모님의 도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결혼식을 막 앞둔 시점, 남편이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 집에서 지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알게 되면서 결혼을 안하려 했지만 시댁에서 말리면서 결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심각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오염강박증인지, 씻고 외출하는데만 최소 3시간~5시간까지 걸렸고 샴푸나 바디워시 한 통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당시 저희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만삭의 몸으로 제가 초저녁부터 오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할 때도, 남편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며 온갖 욕을 했습니다. 출산 시에도 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온갖 채팅어플과 여성들과 채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진통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요. 특히 남편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심했고 119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고 그 뒤로 이혼을 하려고 살던 집도 각자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세 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위해 남편과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남편은 분양받은 아파트도 있다며 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은 제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이젠 아이도 아빠한테 실망해 아빠를 원망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양육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사업을 할 때 시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은 법인 명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고 몰고 다니는 외제차도 법인 명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이혼 시 청구 가능할까요?"

(상세답변은 링크로)
https://news.v.daum.net/v/20220118164003200

법인명의 오피스텔과 외제차로 예기치 않은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부부재산을 계산했는데 마이너스다 하면 그 채무도 여러가지 고려해서 분담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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