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10살, 8살, 6살인 딸 3명을 집에 남겨둔채 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던 상태로 집을 비운 사이 10살인 큰 딸이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을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naver.me/x3bQGGx7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10살, 8살, 6살인 딸 3명을 집에 남겨둔채 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던 상태로 집을 비운 사이 10살인 큰 딸이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을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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