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 공판을 연다.
리지는 올해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는 재판에서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황재하(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