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세 직장인 조모 씨는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자금으로 수익률이 좋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아파트주택담보대출 P2P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에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더니 해당 아파트는 법원 경매절차를 거치게 됐다. 여신금융기관이 선순위로 대출을 취급해 우선변제를 받아 그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 29세 직장인 박모 씨는 여유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금융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기사를 보고 만기 12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P2P 금융상품은 구조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P2P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P2P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동시에 P2P 업체가 금융위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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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지난해 6월 P2P 등록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49개 온투업자가 등록을 완료했고 연계대출잔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중복포함)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유의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70713474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