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3년 학술지 ‘형사정책’에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성인간 성매매이건 미성년간의 성매매이건 본질에서는 동일하나 불법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며 구조적으로 성 매도에 나선 청소년은 약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001년 잡지 ‘사회비평’이 주최한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도 “자신의 성을 파는 10대도 일정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 성판매자에 대한 제재는 여성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는 환원론적 입장으로 청소년 성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방해한다”며 “행위자의 불법 정도에 상응해 제재가 이뤄져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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