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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소장 “현행 ‘할인가격 제한 제도’가 아닌 ‘완전도서정가제’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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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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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17


[뉴스페이퍼 = 김보관 기자] 도서정가제는 1977년도 민간 시행 이후 상당 기간 이어진 이야기다. 지난달 개최된 “도서정가제 2020 초청 토론회”에서는 찬성 측 패널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2014년 개정된 현행도서정가제의 효과와 향후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문언론사 뉴스페이퍼, 독서신문, 웹툰인사이트와 완반모(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모임)가 주최했다.

찬성 측 발제를 맡은 백원근 소장은 20여 년간 한국출판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그간 출판, 서점, 도서관, 독서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발제에 앞서 그는 “현재 도서출판 이해 관계자들 간의 입장은 천차만별이다.”라며 “올해 11월 어떤 방향으로 도서정가제가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큰 폭으로 수정되기는 힘들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값이 상승했다’라는 논란에는 추가로 “어느 나라든 가격 영향은 출판사의 의견이 어떠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단체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는 편이다.”라며 “단체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논란이 된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 신진 시장은 “도서정가제의 틀에 옭아 묶어 과거식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모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은 “도서정가제는 출판 유통 질서 보호를 위한 제도다. 일종의 도로교통법 같은 맥락으로, 차선을 지켰을 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가 생각하는 도서정가제는 “책 생산자인 저자와 출판사, 유통사인 도매상과 총판, 온·오프라인 서점 소비자와 독자 등 정책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 위한” 장치다. 백원근 소장은 “도서정가제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있다 보니 출판사를 위한 제도처럼 해석되곤 하는데 이는 잘못됐다.”며 “특정한 대형, 소형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닌 만큼 독서문화진흥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이 제안하는 법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이책은 “완전도서정가제”를 전자책은 “선택형 도서정가제”를 채택한다. 이때, 종이책의 직접할인율 허용 조향을 삭제하고 5% 이하의 마일리지 적립만을 허용하며 비교적 신생 비즈니스모델인 대여나 구독서비스는 정가제 비적용 대상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오픈마켓 등의 위법할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판매 중개업체의 할인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민간 자율협약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 15% 추가 인정은 불허하자는 게 백원근 소장이 주장하는 ‘완전도서정가제’의 주요 골자다. 도서출판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할인율이나 편법의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한편 신생 시장에 한해서는 별도의 선택지를 두자는 것이다. 

백원근 소장은 “출판 생태계 유지에 위협이 되는 중고서점 취급도서의 발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후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며 “단, 공인받은 도서전과 책 축제 행사장에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도서의 할인 판매를 허용해 지역서점 등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지원”하자고 이야기했다.

과태료에 그친 정가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불완전한 현행 도서정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대형출판사만이 이익 얻어가는 구조는 불완전한 ‘할인가격 제한 제도’에 그친 현재의 제도 때문일지 모른다.”라며 완전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참조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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