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와 관련, “출연자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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