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협약 비준 착수···공익요원도 군대 가야한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5.22. 오전 11:05
최종수정2019.05.22. 오후 12:05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19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노조할 권리' 비준과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뉴스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제29호 등 3개 협약이다. 강제노동 금지 관련 105호는 비준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내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산업현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갑 장관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착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ILO 핵심 협약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미비준 4개 핵심 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협약과 어긋나는 법과 제도도 개정"
이 장관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논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유럽연합(EU)에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놓고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정부 간 협의절차를 끝내고 전문가 패널에 회부해 판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한국만 운용 중인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폐지" 등 보완책 요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노사 간에합의를 하는데 실패했다.
노동계는 4개 협약 모두를 무조건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협약을 비준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제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폐지 등이다. 선진국에선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만 운용 중인 대표적인 노동규제로 꼽힌다.
협약이 비준되면 그 즉시 이행 의무가 생긴다.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협약 위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할 권리에 해당한다. 공무원이나 해고자, 실업자 등 누구나 노조 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노조법 제2조에 의해 이들의 노조 설립은 불가능하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보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도 협약 위반이다.
한국은 국가 기간 시설에 파업이 일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 등이 위협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유지업무나 긴급조정제도를 운용 중이다. 협약이 비준되면 이 제도의 운용도 제약을 받게 된다. 파업 효과를 저감시키는 수준으로 시행하면 협약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강제노동 협약 비준 즉시 산업기능요원, 일 그만두고 군 복무해야
비준 절차에 들어간 강제노동 제29호는 의무 군복무, 교도소내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근로를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본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이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협약이 비준되는 즉시 산업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공익, 산업기능요원은 없어져도 되는데 전문연구요원도 없어지면 박사급 연구원들 다 한국 뜨는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