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상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11일부터 한달간 특정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15)군 등 15명으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받았으며, '곧 택배로 보내겠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도피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유명 아이돌 공연에 대한 수요가 많은 10~2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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