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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너희 응급 아니지?" 구급차 막아선 택시 사건 공분 커져…"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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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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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구급차 막아 세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청와대 국민청원 공분 / “사고 먼저 처리해라. 내가 책임질게” 택시 기사 막말 / “결국 병원에 늦게 도착해 사망” 유족 주장 / 경찰, 강력팀까지 투입해 수사 중 / 청원은 40만 동의 훌쩍 넘어 / 한문철 변호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해야”



응급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서서 진로를 방해한 택시 때문에 결국 환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가 하고 있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글에 대한 수사에 강력팀을 추가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기존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과 더불어 강력팀이 함께 수사를 벌이게 된 것.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월요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라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다시 한 번 응급차 기사분이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얘기를 하자’라고 말했다”라며 “그러자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고 했다.

거듭된 설득에도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를 못 움직이게 했고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응급차 기사와 택시기사의)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며 “어머니는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45만 동의를 돌파했다.(5일 오전 7시 기준)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 동의 수는 20만이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고를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한 변호사는 “택시기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는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구급차량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했더라면 응급의료에 의한 법률을 위반으로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는 타고 있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유족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2번 이상 외친 택시기사의 음성에 집중하며 “책임지게 해드려야 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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