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성관계를 마친 뒤 여성이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성매매 대금 120만 원과 8만 원이 든 여성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다. 이를 본 여성이 A 씨의 옷을 잡으며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A 씨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A 씨 측은 120만 원은 불법적인 돈이고, 돈 봉투를 가져간 시점에는 성매매 행위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소유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와 관련해 여성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이 돈이 든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시점에는 성매매 행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A 씨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출처
https://naver.me/FDXjeoZM
A 씨 측은 120만 원은 불법적인 돈이고, 돈 봉투를 가져간 시점에는 성매매 행위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소유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와 관련해 여성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이 돈이 든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시점에는 성매매 행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A 씨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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