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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앞에 ‘大門’은 커녕 좁디 좁은 門뿐
입국 거부 17년 만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승소 뒤 유씨측은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으나 외교부는 즉각 재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관계부처와 힘을 합치겠다는 등 호락호락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나섰다. 남은 절차와 국민 여론과 감정 등을 볼 때 유씨가 다시 한국땅을 밟더라도 좁고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 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씨 입장을 전했다.
비록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유씨가 입국 비자를 받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외교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상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상고와 별개로 LA총영사관이 유씨가 신청한 비자를 정식으로 심사한 끝에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거부’ 논란이 일자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후 13년이 흐른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군장병들의 사기저하와 병역기피 풍조를 우려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며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난 7월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23.3%)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유승준 앞에 ‘大門’은 커녕 좁디 좁은 門뿐
입국 거부 17년 만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승소 뒤 유씨측은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으나 외교부는 즉각 재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관계부처와 힘을 합치겠다는 등 호락호락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나섰다. 남은 절차와 국민 여론과 감정 등을 볼 때 유씨가 다시 한국땅을 밟더라도 좁고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 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씨 입장을 전했다.
비록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유씨가 입국 비자를 받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외교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상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상고와 별개로 LA총영사관이 유씨가 신청한 비자를 정식으로 심사한 끝에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거부’ 논란이 일자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후 13년이 흐른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군장병들의 사기저하와 병역기피 풍조를 우려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며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난 7월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23.3%)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