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HjyEP
https://img.theqoo.net/yoWYI
https://img.theqoo.net/fFHQB
요약
1.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는 계약을 파기하기 정당한 조건이 아니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집주인이 불리함. 근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집을 팔지않을 부득이한 사유를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듦. 그니까 집값 올랐으니 계약파기할거고 계약금 돌려준다고 해도 마냥 법은 매도자편이 아님.
2. 중도금을 치지 않았다해도 집을 사기위해 노오력을 한것이 보인다면 계약이행을 위해 매도인이 노력을 한것임으로 중도금처럼 인정을 해줌 (집 사기위해 대출을 받았다거나 전에 살던 집을 매도했다거나)
3. 위의 내용을 내용증명해서 보내면 보통의 집주인들은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계약하자고 함.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중도금을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하거나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집주인이 있으면 다들 당황하지말고 대응했으면 좋겠음.
물론 너무 사례가 다양하고 위에 방법이 백퍼 통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고 부동산에 매도자가 무조건 우위가 아닌걸 어필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https://img.theqoo.net/yoWYI
https://img.theqoo.net/fFHQB
요약
1.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는 계약을 파기하기 정당한 조건이 아니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집주인이 불리함. 근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집을 팔지않을 부득이한 사유를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듦. 그니까 집값 올랐으니 계약파기할거고 계약금 돌려준다고 해도 마냥 법은 매도자편이 아님.
2. 중도금을 치지 않았다해도 집을 사기위해 노오력을 한것이 보인다면 계약이행을 위해 매도인이 노력을 한것임으로 중도금처럼 인정을 해줌 (집 사기위해 대출을 받았다거나 전에 살던 집을 매도했다거나)
3. 위의 내용을 내용증명해서 보내면 보통의 집주인들은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계약하자고 함.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중도금을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하거나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집주인이 있으면 다들 당황하지말고 대응했으면 좋겠음.
물론 너무 사례가 다양하고 위에 방법이 백퍼 통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고 부동산에 매도자가 무조건 우위가 아닌걸 어필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