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열림' 경고등 뜨자 승무원에게 "문 잡고 가라"
인천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이스타항공 비행기의 뒷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2차례 켜졌다. 기장인 조씨는 객실승무원에게 뒷문 핸들을 잡고 비행하도록 지시했고, 이러한 결함 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장이 소송→법원 "국토부 처분 적법"
재판부는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측이 사무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스타항공 측 "기장 개인의 일탈행위"
한편 이스타항공 측은 A기장의 소송 청구 기각과 관련, "기장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가 밝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관련 문제로 지난해 회사 차원에서도 국토부의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게 끝이 아님
https://twitter.com/BLIDX/status/603761245511098368
1. 이륙준비중 엔진에 불이 남
2. 2시간 육안관찰후 비행기 띄우라고 함
3. 기장이 운항 거부
4. 기장 교체후 운항
5. 기장이 언론에 알림
6. 기장 해고
제일 처음 타본 저가항공이 이스타였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 운행시간도 많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시간까지 있어서 자주 탔는데 저 사건들 이후로 이스타 못탐
다른 저가항공도 마찬가지로 무서워서 못 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