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60667?sid=102
지적장애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한 7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씨(27)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B씨는 새벽에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치는 등 A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친척에게 연락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자신의 질병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아내가 일을 나가 집에 없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한 7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씨(27)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B씨는 새벽에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치는 등 A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친척에게 연락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자신의 질병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아내가 일을 나가 집에 없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