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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는 7일 유튜브 채널에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샌드박스 측은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 왔다"면서 "샌드박스측은 공정위에 영상 더보기란에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샌드박스 측은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뒷광고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덧밝혔다.
https://www.dispatch.co.kr/2095835#_enliple
샌드박스는 7일 유튜브 채널에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샌드박스 측은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 왔다"면서 "샌드박스측은 공정위에 영상 더보기란에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샌드박스 측은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뒷광고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덧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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