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심 어린 참회 없어”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28)씨(본보 지난 5일자 5면 보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춘천연인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의 죄질과 범행수단 재범 위험성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해는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다만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피해자 부모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무헌 기자 trustme@kwnews.co.kr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28)씨(본보 지난 5일자 5면 보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춘천연인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의 죄질과 범행수단 재범 위험성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해는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다만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피해자 부모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무헌 기자 trust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