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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군복무 중 억울하게 신체에 장애를 얻었습니다.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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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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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요약 

1. 군 훈련 중 통증 발생
2. 소속부대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 안면마비 발생(완치가 힘들고, 일상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할지 불투명)
3. 치료비를 사비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행정상 실수로 인한 진급누락으로 두달간 정상적인 월급(병장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함.
4. 이후 전공상 심의(흔히 알고 있는 의가사 전역 심사)를 부대에 요청했으나 상급부대에 보고 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반복, 한달 반이 지나서야 규정이 바뀌어 
   본인이 직접 육본에 신청해야한다고 말함.
5. 당사자는 다음달 전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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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육군 병장으로, 군복무 중 겪은 부조리에 대해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6월 3일, 부대에서 훈련을 진행중이었던 저는 왼쪽 귀에 찌르는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중대 행정보급관에게 저의 몸상태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보급관은 우선 군의관님께 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의무대에 올라가 부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부대 의료기구의 열악함으로 귀 안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일단 임시방편으로 중이염약과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에게 약을 먹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훈련이 종료되고 민간외진을 다녀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이틀간 의무대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왼쪽귀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6월 7일, 민간외진을 나가 부대 인근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민간병원 전문의는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 상태가 더 악화되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답변과 함께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3일치를 처방해주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또한 3일간 꾸준히 복용하였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울만큼 통증이 극심해지고, 왼쪽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만큼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6월 9일,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도중 몸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자 의무대 간부에게 매주 주2회 예정되어있는 정기외진을 통해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보고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외진배차가 나지 않아 외진을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행정보급관을 찾아가 제 몸상태에 대해 재차 설명하며 간부 개인배차로라도 국군병원 외진을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부대가 바빠 제한된다는 답변과 함께 외진요청을 거부당하였습니다.

6월 10일, 당직근무 종료 후 중대장 승인하에 부대 인근의 또 다른 이비인후과로 민간외진을 다녀왔으나 이 곳에서도 역시 더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진단과 함께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부대복귀 후에는 민간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근무취침하였습니다. 기상 이후에도 몸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중대장에게 청원휴가 조치 요청하였고, 개인연가 사용해 익일(6/11) 휴가를 나가는 것으로 조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 저녁부터, 왼쪽 입꼬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6월 11일, 경기권 소재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결과 '대상포진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람세이 헌트 증후군)' 라는 진단을 받고, 안면마비 진행을 늦추기 위한 스테로이드제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마비 발생 1주후에는 안면 근전도 검사(EMG) 진행하여 '불완전하지만 극심한 좌측 안면 신경 장애(Lt. incomplete but severe facial neuropathy)'라고 재차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처방약을 계속해서 복용하고 안면신경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양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7월 2일에 국군병원에 입실하여 약 한달 반동안 꾸준히 안면 재활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담당 군의관이 민간병원 진료볼 것을 권유해 병가조치 받았습니다. 병가 중 경기권 소재 대학병원 신경과 내원하였고, 진료의에게 '회복예후가 좋지 않아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전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회의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가 복귀 후 담당 군의관에게도 회복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완치는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될거라고 장담해줄 수도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발병 5개월 째가 되가는 현재까지도 얼굴은 여전히 발병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가 중 사용한, 어림잡아도 백만원이 넘는 병원비는 모두 제 자비만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부대에서는 그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은 커녕, 9월 진급 병장 예정이었음에도 자대 측의 행정상 실수로 강제 진급누락이 되어 병장진급이 한달 늦춰졌으며 이 때문에 9월, 10월 두달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10월에 병가가 예정되어 있어 병원비 지출을 위해 반드시 10월까지 밀린 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임을 부대 측에 피력했고, 부대 측에서도 10월까지 밀린 급여를 소급해서 넣어주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병가 복귀를 하고 11월이 되서야 뒤늦게 밀린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전역 이후 보훈보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9월 20일에 전공상심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부대 측에 요청하였고 부대 측에서도 처리해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심의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볼때마다 "연대에 보고를 올렸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거듭하다가, 오늘 부대 측에 전화를 걸어 전공상심의 진행상태에 질문하자

"전공상심의 규정이 이전과 바뀌어 자대에서는 전공상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네가 의무조사 대상자라면 군병원에 의무조사를 요청해 공상판정을 받거나, 의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육본에 등기로 관련서류를 보내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라는 일방적인 답변만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부대측에 처음 전공상심의를 요청한 것이 지난 9월 20일입니다.지금까지 약 한달 반 가량이나 상급부대에 서류를 올렸으니 기다리라는 말만을 거듭하다가 요청한 당사자가 진행상태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심의 요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저를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대 측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급여누락 당시에도 10월까지는 밀린 급여가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더니, 10월 급여지급일 이 되서 밀린 급여는 커녕 10월 급여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제가 먼저 부대 측에 전화를 해 이에 대해 질문하자 그제서야 10월 내로 지급이 어렵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치료에만 전념을 해도 나을까 말까 하는 환자에게 이러한 문제들로 계속 신경을 쓰이게 하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모르쇠식으로 일관하는 소속부대의 태도에 저는 심적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부대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저는 전공상심의를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한달 반이나 잃었으며 다음달 만기전역을 앞두고 있는 저는 전역 이전에 공상 판정을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외진거부로 인한 안면마비 발병, 행정상 실수로 인한 진급누락과 급여누락, 전공상심의 무산 등..
저는 소속부대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에 한쪽 얼굴을 잃고, 시간과 돈까지 잃었습니다. 지난 5개월 간 참을 수 있을만큼 참았습니다. 소속 부대원을 존중하지 않는 부대라면 저 또한 존중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세가지를 사항을 국가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사건과 관련된 간부들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조치 해주십시오.

2. 여태까지 제가 안면마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의료비 전액과 앞으로 사용할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상해주십시오.

3. 제가 공무 중 부대 측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것을 국가차원에서 인정해주시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공무 중 입은 영구적 신체장애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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