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만18~34세)에게 대상 취업 준비 비용(월 50만 원 x 6개월) 지원
6개월 이내에 취업 성공시 3개월 근속 후 50만원 현금지급
매달 취업활동 보고서와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주 20시간을 초과해 근로중인 사람은 지원불가
하반기 실행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통합되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폐업한 자영업자 등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
사회초년생, 청년뿐만 아닌 구직난을 겪는 여러 대상(18세~64세)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경되는 것.
구직촉진수당(가칭,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도 폭넒게 확대되어 기존 졸업제한, 취업경력 제한 등이 사라지고 하기조건으로 변경.
①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34세의 청년층(기존대상) ②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