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5일 발표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경우가 2019학년도에만 366건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기재가 금지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 2016∼2019학년도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의 수시전형에 합격한 경우는 255건으로 확인됐다. 부모가 소속된 학과에 합격한 사례는 33건이었으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직원 자녀 입학 사례 등에 대해 추가 특정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과고와 함께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나 됐다. 특정고교 유형 학생 일부계열 합격자 70%에 이르기도 했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계기로 입시 제도 불공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을 뽑아 지난달 학종 실태 조사를 벌였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 총 202만여건의 전형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