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여기서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3637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을 신규 전월세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더 올리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기존 계약까지 적용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강력하게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소급 적용에 이어 임대차보호법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소급 입법하지 않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와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7일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최종 완료됐다. 여당은 '속전속결'로 이달 안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중략)
보유세 올리고 임대차 보호시 세입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걸 우려해서 법안발효시점 이전의 전월세 계약도 임대차 보호를 진행하려는 것 같아.
일단 2년에 5%씩은 꼬박꼬박 올릴 수 있고, 나처럼 전세주는 사람의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을 얼마로 하느냐가 관건임.
다들 참고해~ 지금 워낙 거대여당이라 통과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