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때 지각을 반복하다가 8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수차례 늦게 출근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161043323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수차례 늦게 출근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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