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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라진 45만원' 은행-고객 옥신각신..결국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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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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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은행 인출금 모자르다'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은행 "띠지로 묶여 오류 불가능"..경찰 수사에 관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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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인출한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이 지역에서 교통업에 종사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B은행에서 예금 500만원을 찾았다. 하지만 며칠 뒤 확인해 보니 45만원이 비었다.

인출 뒤 곧바로 가방에 넣어 둔 금액이 오만원권 100장 묶음인 줄만 알았던 A씨는 거래를 위해 돈을 세어보다가 9장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액 확인 당시에도 지폐 묶음용 띠지를 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을 찾아 항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B은행은 '은행에서 외부로 나간 돈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모든 책임을 고객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은행 직원이 돈을 세어서 주는 게 맞지 않냐'고 따졌는데, 은행 측으로부터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던 일은 A씨가 지난 4일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내며 책임 소재 논란으로 불거졌다.

A씨는 B은행에서 인출 당시 띠지로 묶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은행도 띠지로 묶인 돈을 그날 오전에 받아서 그대로 내줬기 때문에 시스템상 금액에 오차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은행 측도 고객에게 돈을 내어주며 지폐 계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A씨가 오기 전 타 은행에서 영업금이 입금됐다. 금고에 보관하기 전에 지폐 계수기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는 CCTV 녹화본도 있다"면서 "매일 업무 마감 시 결산 보유 현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상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원 이하 띠지가 없는 금액은 현장에서 지폐 계수기를 통해 고객에게 정확한 수량을 알리고 있지만, 그 이상 금액도 반드시 계수 행위를 거쳐 금고에 보관하게 돼 있는 만큼 돈이 비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련법에는 은행 직원이 법적으로 계수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해당 은행 내부 규정이나 세부 업무 매뉴얼에 따라 포괄적으로 명시될 수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폐 계수는 내부 규정상 통상적으로 은행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로 알고 있다"면서도 "고객도 금액이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게 본인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일은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음성경찰서로 내려보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수사로 사라진 45만원의 향방을 알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blueseeking@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112817551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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