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회의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18건을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넘긴 사건이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송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18건 중 14건을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14건은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모욕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국회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후 피해자 등 참고인 2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총 121명이다. 이중 현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3명 등 98명이다. 경찰은 현역 국회의원 98명을 포함한 108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 중 36명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13명은 영상 분석 단계에서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10일로 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시작한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빠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18건을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넘긴 사건이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송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18건 중 14건을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14건은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모욕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국회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후 피해자 등 참고인 2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총 121명이다. 이중 현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3명 등 98명이다. 경찰은 현역 국회의원 98명을 포함한 108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 중 36명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13명은 영상 분석 단계에서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10일로 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시작한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빠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