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초콜릿인 페레로로쉐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페레로로쉐를 판매하는 페레로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이를 식약처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페레로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제품은 유통기한 2019년 6월21일까지 수입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같은 날 생산된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초콜릿 가공품 페레로로쉐에서 이물질인 플라스틱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