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난해 2월15일까지 직장 동료인 B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3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저 가지고 논 거 다 말할 거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에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여자친구 등 15명에게 20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와 바람피운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B씨가 주말에 저녁을 먹자는 말로 연락하며 친해졌다"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A씨는 B씨가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먼저 사귄 여자친구가 아닌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FTkNZ4zd
A씨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난해 2월15일까지 직장 동료인 B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3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저 가지고 논 거 다 말할 거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에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여자친구 등 15명에게 20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와 바람피운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B씨가 주말에 저녁을 먹자는 말로 연락하며 친해졌다"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A씨는 B씨가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먼저 사귄 여자친구가 아닌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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