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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파트 옥죄니 빌라 '들썩'..다세대·연립 매매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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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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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다세대(빌라)·연립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의 매매량이 지난해 대비 급증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대체제로서 이들 주택을 거래하려는 수요가 높아진 까닭이다.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대책도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수요를 높였다.

1일 서울아파트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24일 기준)까지 다세대·연립 주택의 거래량은 2만299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3805건) 대비 6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58.5%)보다 높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이밖에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46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75건) 대비 10.6% 늘었다.

잠실동 A 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20~21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잠실 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 거래가 활발했다"며 "아파트 가격이 높다보니 빌라라도 사려는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대체제 성격인 이들 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 매매가 활발했다는 것. 일종의 풍선효과인 셈이다. 이밖에도 정부 규제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대책에 이어 지난 6·17 대책 역시 규제 타깃이 아파트여서다.

일례로 초고가 주택(시가 15억원 초과)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대책의 규제 대상은 아파트로 제한된다.

6·17대책에 따라 다음달 중순 이후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된다. 하지만 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갭투자자들이 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한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풍선효과가 아파트 이외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대출 규제 등으로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못사게하니 6억~7억원짜리 아파트 외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좀 덜 오른 주택을 사는게 낫지 않겠냐는 심리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단독주택의 경우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 땅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 거래량 증가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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