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19165105428
한국일보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면 A씨가 의료원장이 되기에 함량 미달인데 됐다거나, 아님 공모과정에서 단수추천이 이뤄지거나 부산시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식의 내부고발이 필요 하나 전혀 없었음.
그러나 한국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딸에게 호의를 보인 A교수의 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만 적어.
A씨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이미 2015년부터 4년간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낸 인물로, 부산의료원장이 되기에 경력상 부족할 게 없다는 평가.
부산시의료원은 지난 5월3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의료원장 공모에 나섰음. 전 의료원장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공모에 나섰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테지만 임기만료에 따른 절차.
부산시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기존 의료원장 임기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했고 다수가 지원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복수를 추천했고 시장이 최종 선정했다.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부산시의료원 홍보팀 관계자는
"부산시와 공동입장을 내고 한국일보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