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ZHipSCc7zOk
우생보호법은 1948년 제정되어 1996년까지 존속된 법률
불량한 자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대상으로 정해지면 강제로 불임수술 낙태수술을 시킴
(주로 유전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행실이 불량하다며 끌려간 경우도 있다고 함
(고구마 훔쳤다고....)
거부한다면 대상자를 속여서 수술시켜도 된다는 통지도 있었음
불임수술은 2만5천여건(그중 강제 16500여건)
보육원의 9살 10살 아이도 수술을 시켰다고 함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차세계대전이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 중국인까지 대상에 포함시킴
일제강점기엔 한국인 한센병 환자도 불임수술을 시켰었음
일본인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었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이 남
우생보호법은 1948년 제정되어 1996년까지 존속된 법률
불량한 자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대상으로 정해지면 강제로 불임수술 낙태수술을 시킴
(주로 유전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행실이 불량하다며 끌려간 경우도 있다고 함
(고구마 훔쳤다고....)
거부한다면 대상자를 속여서 수술시켜도 된다는 통지도 있었음
불임수술은 2만5천여건(그중 강제 16500여건)
보육원의 9살 10살 아이도 수술을 시켰다고 함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차세계대전이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 중국인까지 대상에 포함시킴
일제강점기엔 한국인 한센병 환자도 불임수술을 시켰었음
일본인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었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