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판자촌 거주 70대 남성 과실로 산불
가스렌지 과열돼 화재…1심 불복 항소
가스렌지 과열돼 화재…1심 불복 항소
[그래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햄버거를 굽다 불을 내 산림 5000평을 태운 것으로 조사된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5시께 과실로 인한 화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판자촌 거주지에서 헴버거를 굽기 위해 가스렌지를 점화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때 가스렌지에 올려놨던 후라이팬이 과열되며 목재창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길은 급속히 번졌고 결국 1.8ha(5440평)에 달하는 산림이 타게 됐다.
재판부는 "산림보호법의 취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후 정황, 산림 소훼 면적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진아2 기자(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