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인 서모(42)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격은 1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서씨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 좋기는 하지만 원리금부터 이자를 갚을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최대한 대출 한도를 늘려 내 집을 마련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겹치면서 규제 완화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LTV를 8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았다면, 오는 7월부터는 4억원(LTV 80%)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생애 최초를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금융 문턱을 낮췄다. 청년층의 경우 대출받을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20대 직장인이 9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LTV 80% 이하, 미래소득 인정 등을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최대 만기도 청년·신혼부부를 기준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청년·신혼부부 요건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금리 연 4.4%로 5억원을 대출받으면 40년 만기일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 때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06만원으로 약 16만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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